혼배성사

그리스도교 신자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이다.

교회의 칠성사 대부분이 성사를 받는 자가 개인인 반면, 혼인 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인 것이다.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,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.

가톨릭 혼인성사 절차

  • 01
    면담신청
    본당 사무실을 찾아가 본당신부님 면담을 신청
  • 02
    서류준비
   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
  • 03
    혼인교리
   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에 참여
  • 04
    본당신부면담
   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
  • 05
    혼인성사
   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는다.

혼인면담

- 본당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본당 사무실에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- 혼인 예정일 30일 전에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부님 면담을 필히 하십니다.

구비서류

※ 모든 혼배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세요!

혼인관계증명서
('상세증명서'로 발급)
- 발급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 (무료) ② 행정복지센터 (유료)
※'상세증명서'문서로 발급('일반증명서'문서 불가) &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로 발급
- 발행일 3개월 이내
- 혼인신고 여부는 무관
- 신랑, 신부 각 1통
교적
- 발급 : 교적본당 사무실에서만 발급 가능
- 신자만 해당
세례성사 증명서(원본)
- 발급 : 전국 성당 사무실
- 신자만 해당
혼인허가서(원본)
(전민동 교적이 아닐 경우 필요)
- 발급 : 교적본당 사무실에서만 발급 가능
- 전민동 교적이 아닐 경우 필요 : 신랑 · 신부 각각 1부
- 신자만 해당
혼인교리 수료증
(=가나혼인강좌 수료증)
- 혼인면담 전 수료
- 가나혼인강좌 수료증
혼인 전 고백성사
냉담상태 또는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음

혼배당일 준비사항

혼인반지
- 혼인미사 시작 30분 전에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미리 전달
혼인증인
- 남녀 각 1명 (비신자도 가능)
- 혼인 예식때 신랑, 신부 양측에 증인 한 사람씩을 세워야 하므로 미리 선정하여 부탁하도록 한다.
- 증인은 꼭 혼인예식에 참관해야한다.
사진촬영
- 당사자와 양가 부모, 주례자만 제대앞에서 촬영
- 친척, 친지 분들은 1층 계단에서 촬영
- 촬영자 : 스냅 1명, 비디오 1명으로 제한

관면 혼배 안내

관면 혼배란? (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시)

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들 간의 혼인을 권장하지만,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한 후 관면을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서약의 내용은 신자는 결혼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는 것을 서약하며, 또한 비신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, 신자 측 서약에 관하여 이해하고 약속합니다. 만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미리 교회에서 관면 혼배를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신자는 혼인 장애(조당)가 됩니다.

관면 혼배를 위한 면담 :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무실에 오시면 신부님과 일정을 정합니다.
(최소한 면담 일주일 전까지 기본 서류를 제출하세요)

관면 혼배식은 신부님 혼배 면담후 정합니다.

  • 01서류제출 - 사무실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

    ① 혼인 관계 증명서(상세)
    (신랑·신부 각 1통씩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)
    * 결혼을 하신 분(남편, 아내)들도 위 서류를 각각1통씩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    ② 세례증명서 (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,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필요)

    ③ 교적 증명서 (교적 본당에서 발급) -타본당 신자에 한함

    ④ 카나 혼인강좌 수료증 (신랑,신부가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 증을 받아 첨부)
    문의: 042) 256-5487~8(대전교구 가정사목부)
    *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    * 결혼을 하시고 혼인 장애(조당)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• 02관면혼배 당일 준비해야 할 부분

    * 혼배전 당사자는 필히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* 증인 : 남녀 증인 각 1명씩
    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(비신자도 가능하나 가급적 신자 분이면 좋겠습니다.)

    * 혼인 반지 : 신랑, 신부 각각 지참

    * 복장 : 혼인식이므로 필히 정장을 하셔야 합니다.

    * 기타 : 사진 촬영을 하실 분들은 카메라를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

    * 혼배 감사예물

  • 03성사혼(신자끼리의 결혼)일 경우에도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결혼식전에 신부님 면담후 필히 혼배를하시고 결혼식을 하셔야 합니다.
※ 기타 혼인 관련 사항과 유의사항은 본당 사무실(042-863-8803)로 문의 바랍니다. 문의하기